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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교육기본법[2021.3.23. 법률 제17954호]
교육기본법상의 영재교육(제19조)
  •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교육기본법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2021.6.23. 법률 제17671호]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영재교육(제25조)
  •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영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2017.12.19. 법률 제15231호]
영재교육진흥법을 통한 영재교육의 지원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1.28.(법률 제 6215호)로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영재교육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앙 및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영재학교ㆍ영재교육원ㆍ영재학급의 설치 및 운영, 교원의 임용 및 연수 등에 대한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영재교육진흥법 중 영재교육원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